[헌법,공법] 기본권의 의의와 주체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05.22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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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공법] 기본권의 의의와 주체에 대하여
목차
기본권의 의의와 주체
Ⅰ. 기본권의 의의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主觀的 公權(防禦權)
2. 결단주의적 헌법관
2. 客觀的 法으로서의 基本權
제2절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 주체의 제 문제
Ⅱ.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Ⅲ.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본문내용
기본권의 의의와 주체
Ⅰ. 기본권의 의의
기본권의 역사는 인권사상에서 유래한다. 인권이라 함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권이라는 개념을 기본권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권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생래적 천부적 권리를 의미하지만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헌법상 기본권이란 자연권 사상에 바탕을 둔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범적 이해의 체계라고 설명된다. 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04), 211면.
기본권이라는 표현은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과 기본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일반화 된 개념이다. 독일기본법 상의 기본권은 제1장 기본권 편 제1조부터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밖에 주관적 공권으로서 제2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항권, 공무담임권, 선거권, 소송에 관한 권리 등은 ‘기본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이해된다. G. Manssen, Grundrechte, C. H. Beck, 2000, S. 6.
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4a에서는 기본권의 침해와 ‘기본권에 유사한 권리의 침해’의 경우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기본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침해와 ‘기본권에 유사한 권리’침해의 경우에 한정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 인권’, ‘자유와 권리’라는 표현은 보이지만, ‘기본권’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라고 하여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장’에 규정된 권리 등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외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은 더 있을 수 있다. 성낙인(주 3), 217면 이하.
헌법학자들은 생명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인격권(성명권·명예권·초상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본다.
참고 자료
성낙인, 헌법학
김철수, 헌법학개론
정종섭, 헌법
권영성, 헌법
허영,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