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指名債權)의 양도(讓渡)
- 최초 등록일
- 2012.05.25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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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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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지명채권의 의의
2. 양도성의 원칙
Ⅱ. 양도되는 채권
1. 변제기 미도래의 채권
2. 기본계약으로부터의 장래채권
3. 조건부 ․ 기한부채권의 양도
4. 채권의 일부양도
Ⅲ.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1. 양도제한의 축소경향
2. 양도제한채권의 종류
3. 성질에 의한 양도제한
4. 의사표시에 의한 양도제한
5. 법률에 의한 양도제한
Ⅳ. 채권양도의 효과
1. 서
2. 채무자에의 대항력
3. 채권양도에서의 금반언의 원칙
4. 제3자에 대한 대항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Ⅴ. 결론
정리하자면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며, 보통의 채권은 지명채권이며 채권의 성립 ․ 존속 ․ 행사 ․ 양도 등에 채권증서의 작성 ․ 교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명채권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성은 인정되지만 유통성은 부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채권증서의 작성 ․ 교부는 지명채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며, 채권증서가 작성 ․ 교부된 경우라도 그 증서는 증거수단이 될 뿐이다.
한편, 채권을 양수하였지만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의 지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데, 채권양도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양도채권자가 가졌던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채무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이러한 채권양수인의 채권에 대한 권리는 조건부 권리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 149조의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양수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리가 있을지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하므로 자신이 직접 실현할 수 없는 난점이 있다. 판례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