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의 개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5.30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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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의 개념 및 정리 내용
목차
평생교육의 개념
평생교육의 필요성
평생교육의 문제점
우리나라 평생교육 현황
본문내용
②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③제1항제4호의 입학자격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연령을 초과한 자로 한다.
④제1항제5호의 교원중 교감은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교감외에 학급마다 교사 1인을 두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이 각각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⑤제1항제7호의 시설․설비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⑥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할 수 있다.
1. 시설․설비기준(교구 및 도서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은 병설되는 학교중 최상급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에 의하되, 체육장․관리실․특별교실 등은 병용할 수 있다.
2. 교구 및 도서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의설립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학과 및 교과별로 갖추되, 학습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병용할 수 있다.
3. 교장은 1인이 겸임할 수 있으며, 교사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에 한하여 서로 겸임할 수 있다.
2)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현황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2010년 11월 현재 사이버대학 18개교(2011년 개교 예정교 포함)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교를 포함한 총20개교이다.
전국 사이버대학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정원을 살펴보면 사이버대학 18개교에서 28,000명,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개교 1,900명을 합하여 총 29,900명이며, 재학생수는 총 86,829명, 편제 정원은 101,320명으로 집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