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2.06.01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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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사채의 유통
(1) 채권
(2) 시채원부
(3) 사채의 이전
(4) 사채의 입질
2.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1) 사채의 이자지급
(2) 사채의 상환
3. 수탁회사의 사채관리
(1) 총설
(2) 수탁회사의 지위
(3) 수탁회사의 직무권한
4. 사채권자집회
(1) 총설
(2) 소집
(3) 권한
(4) 결의
(5) 대표자와 결의의 수행
본문내용
(3) 사채의 이전
기명사채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다. 즉 사채는 회사에 대한 채권이지만 채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기명사채의 양도는 의사표시와 채권의 교부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재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무기명사채의 양도는 그 채권을 양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빌생한다. 사채의 경우에는 주식과 달리 자기사채의 취득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특별한 폐해가 야기될 우려도 없으므로 자기사채의 취득이 가능하다.
(4) 사채의 입질
기명사채의 입질은 의사표시와 채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 무기명사채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질권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무기명사채의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