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발기설립절차
- 최초 등록일
- 2012.06.01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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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절차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주식의 인수
3. 출자의 수행
4. 이사와 감사의 선임
5. 설립경과의 조사
(1) 이사와 감사에 의한 조사
(2)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1) 검사인의 선임
2) 검사인의 직무
3) 변태설립사항의 변경통고
4) 변경의 효과
본문내용
(1) 이사와 감사에 의한 조사
발기인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때에도 발기설립의경우에는 설립경과의 조사를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되었으나, 1995년의 상법 개정에 의하여 법원의 설립경과조사제도가 폐지되고 이사와 감사가 그 직무를 맡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발기인이었거나 현물출자자 또는 재산인수의 계약당사자였던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설립경과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1) 검사인의 선임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검사인은 법원이 선임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검사인은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진다. 그러나 상법 제299조의 2에 의하여 공증인의 조사와 감정인의 감정을 받는 경우에는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