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경제 report#5) 채권의 세금
- 최초 등록일
- 2012.06.01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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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의 세금부과원칙적으로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은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채권매매의 경우 표면금리에 의해 계산되는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채권을 살 때와 팔 때의 수익률 차이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간접투자상품인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그렇다고 채권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채권매매로 인한 자본손실이 이자소득보다 많아 투자원금 일부를 까먹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은 이중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목차
채권의 세금부과
외국인에대한 채권 이자소득세 면제
채권의 법률조항
본문내용
채권의 세금부과
원칙적으로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은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채권매매의 경우 표면금리에 의해 계산되는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채권을 살 때와 팔 때의 수익률 차이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간접투자상품인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그렇다고 채권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채권매매로 인한 자본손실이 이자소득보다 많아 투자원금 일부를 까먹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객은 이중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대상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이자소득은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이익과 주식형 투자신탁 중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회사채에 운용해 얻은 신탁이익이다. 배당소득은 주식형 투자신탁의 이익이다. 세금을 징수하는 시기는 수익증권의 환매일, 결산일, 해지일 및 신탁기간 연장일 등이다.
투자신탁회사에서는 투자자들이 물어야 할 세금을 알 수 있도록 수익증권의 기준가격과 함께 과표기준가격을 매일 고시한다. 과표기준가격은 세금징수를 위한 과표를 산정하기 위해 수익증권 기준가격 중 펀드운용의 결과로 발생한 채권이자의 과세소득과 매매, 평가손익 등 비과세 소득을 분리 계산하여 과세소득만을 근거로 산출한 기준가격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