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경제 report#12) 채권 거래의 관행
- 최초 등록일
- 2012.06.01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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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국내의 채권거래관행 국내 채권거래관행은 80%이상이 장외거래이다. 지난번 보고서에도 언급했지만 국내 채권거래는 장외에서도 사설 메신저로 거래되었다가 근래에 들어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으로 운영중이다. 이와 같은 금융투자협회의 채권거래 전용 메신저 개발은 단순히 장외 전자거래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만 볼 수 없다. 사설 메신저, 전화에 의존한 기존 채권 거래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금투협이 채권거래 전용 메신저 개발은 금융감독당국이 80%이상의 우리나라 장외거래 현실은 인정한 것이다. 채권거래 전용 메신저가 활성화 되면서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던 거래소 기능을 투자은행이 일부 나눠 갖게 된다. 해외 선진국과 같은 ATS가 나오기 위해서는 별도의 거래소 설립이 허용돼야 한다.
목차
1. 국내의 채권거래관행
2. 미국의 채권거래 관행
본문내용
국내 채권거래관행은 80%이상이 장외거래이다. 지난번 보고서에도 언급했지만 국내 채권거래는 장외에서도 사설 메신저로 거래되었다가 근래에 들어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전자시스템으로 운영중이다. 이와 같은 금융투자협회의 채권거래 전용 메신저 개발은 단순히 장외 전자거래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 단계로만 볼 수 없다. 사설 메신저, 전화에 의존한 기존 채권 거래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금투협이 채권거래 전용 메신저 개발은 금융감독당국이 80%이상의 우리나라 장외거래 현실은 인정한 것이다. 채권거래 전용 메신저가 활성화 되면서 한국거래소가 독점하고 있던 거래소 기능을 투자은행이 일부 나눠 갖게 된다. 해외 선진국과 같은 ATS가 나오기 위해서는 별도의 거래소 설립이 허용돼야 한다.
ATS도입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 사설 메신저 즉, 야후 메신저에 의존해 수백억원 어치의 채권이 거래는 국내 채권시장의 위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채권전용 메신저는 ATS 도입을 위해 거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거래소와 비슷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유사매매 시스템’으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채권 전용 메신저 도입은 향후 채권시장 정책이 장외 채권거래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국채시장 만큼은 장내 거래로 유도해야 한다는 KRX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채권 전용 메신저의 도입으로 사설 메신저와 전화 위주의 거래 관행이 바뀌면서 ‘거래 투명성’ 논란을 잠재우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채권시장은 발전 속도와 질적 개선에 비해 사설 메신저 거래 관행 때문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