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독소조항
- 최초 등록일
- 2012.06.03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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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와 독소조항 입니다.
일주일동안 만든자료구요 어디서 다운받지 않고, 책찾아가면서 정성을 다한 자료입니다.
발표해서 칭찬받고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역진방지 조항
투자자-국가제소권 (ISD)
본문내용
현행 규제를 보다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수는 있으나, 일단 자유화된 내용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는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현재유보에 적용)
(예) 외국인투자 현행 제한이 30%일 경우, 그 이하인 20%로 하향 조정하거나, 30%를 40%로 상향 조정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40%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역진방지 조항
총 91개 (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
현재유보(Annex I) :
현재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
미래유보(Annex II) :
현재의 규제나 시장 접근 제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협정 발효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새로운 규제나 접근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미래유보 목록표
역진방지 조항
문제 제기 1
정부가 그때그때 경제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장보호정책을 취할 수 없다.
정부 반론
공공서비스를 포함하여 향후 경제정책 운용 과정에서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미래유보를 통하여 포괄적인 정책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미래유보는 역진방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규제조치를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