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가족복지
- 최초 등록일
- 2012.06.06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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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의 사회복지와 가족복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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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에서 사회보험의 제도화는 유럽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늦은 편이나 가족수당에서는 벨기에와 함께 선구자 구실을 하였다. 오늘날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골격은 1945·46년에 거의 확립되었다. 종전에 시행되던 사회보험법·노동재해보상법·가족수당법 및 노령 피고용자수당에 관한 일련의 입법은 1945년 10월 4일의 ‘사회보장의 조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고, 이어서 보험법으로서 ‘상공업 피고용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를 규정한 1945년 10월 19일의 법률’, 노동재해보상법으로 ‘노동재해·직업병에 관한 입법의 수정·통합과 이를 사회보장 조직에 통합시키기 위한 1945년 10월 19일의 법률’, 가족수당법으로서 ‘가족급여제도로 정한 1946년 8월 22일의 법률과 사회보장의 특별 쟁송(爭訟)에 관한 1946년 8월 22일의 법률’이 제정되어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입법을 통하여 사회보험과 여러 가족수당의 운영을 일원화하는 방침이 정해졌으나, 1949년 2월에 가족수당금고가 설치되고, 1952년에는 많은 부담금 취급조합 등이 창립됨에 따라 이 원칙은 무너지게 되었다. 제5공화국이 들어서고 난 후 이른바 ‘1967년의 개혁’이 이루어져, 종래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다. 종래 재정을 총괄하던 전국사회보험금고에 대신하여 질병보험금고, 노령보험금고, 가족·급여금고를 설치하였으며, 비농업수공업 및 독립근로자도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역사도 길고 독창적인 프랑스의 사회보장 취급금액은 국가예산의 절반이나 되며 조직이 복잡하지만, 주요 수당의 지급비율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의한 질병수당의 보완, 퇴직연금 보완제도에 의한 노령연금의 보조 등도 사회보장제도와 공존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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