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인간의 법무 절차/업무처리/실제사례
- 최초 등록일
- 2012.06.12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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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강제집행 관련 업무처리
당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
가압류 이후 통상적인 강제집행 절차
압류, 추심/전부명령
목차
Ⅰ. 강제집행
가압류 형태별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1. 당사가 채권자인 경우
2. 당사가 채무자인 경우
3. 당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
4. 가압류 이후 통상적인 강제집행 절차
압류, 추심/전부명령
1. 채권압류명령 (본압류)
2. 채권 추심/전부명령
3.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4. 당사가 제3채무자인 경우 채권압류금 관리원칙
5. 채권압류의 해제 절차
6. 채권압류금의 지급
7. 채권압류금 공탁처리
8. 채권압류 및 처리사례
Ⅱ. 독촉절차
1. 지급명령
2. 이행권고결정
Ⅲ. 기타
1. 가처분
2. 기성금통장 공동관리
3. 계약이행보증, 선급금보증 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4. 제소전화해
5. 공증 (공정증서)
본문내용
강제집행 관련 업무처리 요령
Ⅰ. 강제집행
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국가(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키는 절차 (가압류,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예시) 주간사인 A(채권자)가 공동도급원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공동도급사B(채무자)가
발주처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예정인 기성금을 가압류하는 경우
나. 대부분의 경우, 채권가압류결정문이 먼저 송달된 이후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이 되면
직접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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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1. 가처분
가. 개념
1)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
2) 채권자가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동안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처분하는 등 사실적, 법률적인 변동이 생 기는 것을 막고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해 임시로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나. 종류
1)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재상태가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 인정되는 가처분 (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