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에대한 리포트
- 최초 등록일
- 2012.06.12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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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레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I. 1세대 1주택의 양도
II.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1.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2.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3.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시 비과세 특례
4.혼인으로 인한 합가시 비과세 특례
5.농어촌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6.비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7.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
8.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본문내용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도 함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중략>
2. 상속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세대 구성원으로부터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일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받기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때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경우 공동상속 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외에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략>
8.장기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①장기임대주택과 그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이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직전거주주택)이 있는 거주주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