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기말고사범위
- 최초 등록일
- 2012.06.12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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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자인보호법 기말고사 요약본입니다.
시험보기전 사용하시면 좋은 듯 싶네요.(관련조문첨부했습니다.)
디자인보호법(노태정저) 확대된 선출원의 원칙~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까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중 략>
제23조의3(출원공개의 효과) ①디자인등록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⑤제63조·제67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참고 자료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노태정.김병진 공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