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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재정의 위기- 지방재정 위기 진단과 관리제도 분석2)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1)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조치-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통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받은 자치단체는 지정 후 60일 이내에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지방채 발행 및 각종 신규투융자사업 추진에 제한 -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자율 수립할 것을 권고 받음(2)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관리- 재정위기단체는 예산 편성시 재정건전화계획에 기초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55조의5에 의거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이행률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3)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목차
없음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위기- 지방재정 위기 진단과 관리제도 분석
2)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
(1)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조치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통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받은 자치단체는 지정 후 60일 이내에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 지방채 발행 및 각종 신규투융자사업 추진에 제한
-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자율 수립할 것을 권고 받음
(2)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관리
- 재정위기단체는 예산 편성시 재정건전화계획에 기초하여야 하며
- 지방재정법 제55조의5에 의거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이행률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3) 그 밖에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음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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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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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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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지방재정 위기 관리 방안」, 『지방자치』, 통권265호, 2010, 미래한국재단
장용근,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방안을 위한 법적 검토」,『지방재정 위기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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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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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40>
김진명,「전국 4개 지자체, 재정위기 주의·심각」,『내일신문』,2012. 4. 5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56024&sid=E&tid=2>
김태철,「용인시, 경전철 이자 하루 6700만원…태백시, 오투리조트에 1460억 물려」,『한국경제』, 2012. 4. 1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094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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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320>
이진원,「벼랑 끝 인천시 재정, 누구 책임? 전 시장 재임 8년 사이 급격 악화」, 『한국경제매거진』 2012. 4. 18
이춘수,「대구시 부채비율 줄이기 총력…2005년 68%→작년 36%」,『매일신문』, 2012. 4. 19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6605&yy=2012>
이춘수,「지자체 `곳간` 거덜날 판… 지방 재정자립도 52%」, 『매일신문』 2011. 6. 21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2359&yy=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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