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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지방재정의 위기- 지방재정 위기 진단과 관리제도 분석2)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1)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조치-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통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받은 자치단체는 지정 후 60일 이내에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지방채 발행 및 각종 신규투융자사업 추진에 제한 -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자율 수립할 것을 권고 받음(2)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관리- 재정위기단체는 예산 편성시 재정건전화계획에 기초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55조의5에 의거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이행률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3)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음-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위기
- 지방재정 위기 진단과 관리제도 분석
2) 재정위기단체 지정 및 관리
(1) 재정위기단체에 대한 조치
-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을 통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 받은 자치단체는 지정 후 60일 이내에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 지방채 발행 및 각종 신규투융자사업 추진에 제한
- ‘주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자율 수립할 것을 권고 받음
(2)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관리
- 재정위기단체는 예산 편성시 재정건전화계획에 기초하여야 하며
- 지방재정법 제55조의5에 의거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및 이행률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3) 그 밖에
-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음
-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참고 자료

<단행본>
강태구, 『주석지방재정법』
서정섭, 『미국 도시재정위기의 발생과 대응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10,
정창훈,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시사점: 파산제도를 중심으로』, 2010.9,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주최 공법 국제학술대회 “공법상 쟁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논문>
강남호,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방안」,『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1호, 2011, 한국산업경제학회
권오성, 「민선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시 정부의 재정분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2004, 한국행정학회
김인호,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06
문병효, 「지방자치단체 파산의 법적 문제」,『지방재정 위기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0.12
법무부, 「미국파산법」, 『법무자료』 제 218집, 1998.
이승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제7권, 2011.8
이재원, 「지방재정 위기 관리 방안」, 『지방자치』, 통권265호, 2010, 미래한국재단
장용근,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방안을 위한 법적 검토」,『지방재정 위기대응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0.12
Anthony G. Cabill and Joseph A. James, 「Responding to Municipal Fiscal Distress : An Emerging Issue for State Government in the 1990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January/ February, Vol. 52, No.1m 1992
<전자자료>
고광용,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한국조세연구원 공식블로그』, 2012. 1. 17 <http://blog.naver.com/kipfmanager/40149772596> (2012. 5. 19)
김대성,「빚은 늘고 곳간은 비고… 지자체 재정난 심각」,『한국일보』, 2012. 4. 5.
김영빈,「인천시 재정위기 상황과 대책」, 『인천신문』, 2012. 5. 15
<http://www.i-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540>
김진명,「전국 4개 지자체, 재정위기 주의·심각」,『내일신문』,2012. 4. 5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56024&sid=E&tid=2>
김태철,「용인시, 경전철 이자 하루 6700만원…태백시, 오투리조트에 1460억 물려」,『한국경제』, 2012. 4. 1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0949901>
이재준,「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중부일보』,2012. 5. 7.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787320>
이진원,「벼랑 끝 인천시 재정, 누구 책임? 전 시장 재임 8년 사이 급격 악화」, 『한국경제매거진』 2012. 4. 18
이춘수,「대구시 부채비율 줄이기 총력…2005년 68%→작년 36%」,『매일신문』, 2012. 4. 19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6605&yy=2012>
이춘수,「지자체 `곳간` 거덜날 판… 지방 재정자립도 52%」, 『매일신문』 2011. 6. 21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2359&yy=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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