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시험 2회 해설
- 최초 등록일
- 2012.06.21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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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조윤리 제2회 시험 해설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법조윤리 2회
1. ① 틀림. 변호사법 제102조 2항에 의하면 변호사협회의 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틀림.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지・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97조의3). 따라서 동거인은 제외된다.
③ 틀림. 변협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100조 1항). 징계혐의자가 징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제100조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변호사법 제98조의4 제3항). 따라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가능하다.
④ 옳음. 변호사법 제105조 제2,3항.
참고 자료
한인섭 외6인, “법조윤리-제2판”, 박영사, 2011.
법조윤리 법령집, 박영사, 2011.-개정된 부분은 법무부 사이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