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예정 효과
- 최초 등록일
- 2012.06.22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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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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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한 일반론
Ⅲ. 손해배상액 예정의 요건
Ⅳ.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과
Ⅴ. 위약금
Ⅵ.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금
Ⅶ.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Ⅵ.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사례
본문내용
Ⅶ.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1. 양자의 차이
민법 제 398조는 장래의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계약을 맺으면서 채무의 이행을 확보·강제할 목적으로 채무불이행시 실손해의 배상과는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일종의 제재금으로 따로 받는 것이 위약벌이다. 이러한 내용상의 차이에서, 위약벌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위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효과상의 차이를 가져온다(대판 1993. 3. 23[92 다 46905]: 법원공보 944호, 1272면 ).
2. 양자의 구별
민법 제398조 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의 에정을 맺었는지 여부는 종국적으로는 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약금이라는 용어에 한정해서만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밖의 표현을 쓴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는 것임은 물론이다.
참고 자료
김종률, 민법강의, 박영사, 2000.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각,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