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예정
- 최초 등록일
- 2012.06.22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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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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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손해의 개념
2.손해의 종류
(1)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2)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3)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3.손해의 배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인과관계
(2)손해의 현실적 발생
4.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통상손해
(2)특별손해
5.손해배상액의 산정
(1)의의
(2)재산적 손해의 산정
(3)정신적 손해의 산정
(4)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6.과실상계
7.손익상계
8.손해배상액의 예정
1)의의
2)요건
3)효과
(1)예정배상액의 청구
(2)예정배상액의 재량감액
4)위약금의 약정
9.손해배상자의 대위
본문내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본래의 급부의무에 대하여 강제이행을 청구 할 수 있고 지연에 따른 손해의 배상(지연배상)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강제이행은 청구 할 수 없고 이행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의 배상(전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을 뿐이다.
Ⅰ.『손해』와 『배상』
1.손해의 개념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의 차이를 말한다.
2.손해의 종류
(1)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금전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 손해를 재산적 손해, 불가능한 손해를 비재산적으로 손해라고 한다.
다만 비재산적 손해도 결국은 금전으로 배상하게 된다.
(2)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기존재산의 감소를 적극적 손해,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소극적 손해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기존재산이 감소하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고,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목적물을 전매하여 얻었을 이익의 상실이 후자에 해당한다.
(3)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채권의 전제로 하여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의 상실을 이행이익의 손해,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임에도 당사자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일정한 행위를 한 결과 입은 손실을 신뢰이익의 손해라고 한다.
3.손해의 배상
배상이란 채권자 이외의 자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채무불이행은 물론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여 금전배상의 원칙을 취하고 있다.
다만, 민법 제764조는 명예훼손의 경우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①채무불이행으로 부터②일정한 인과관계에 따라서③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