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반인륜적 범죄와 공소시효에 대한 법학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타당성의 문제
①범죄자 악용의 가능성(은폐와 조작)
②과학수사의 발전
(2)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국제적 요구
①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국제적 요구
②국제적인 공소시효배제의 입법례
(3)공소시효 폐지효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본래 공소시효의 취지와는 지금의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도피생활에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이용하려고 한다. 또한 현대의 과학수사가 발전함에 따라 공소시효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논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으로 있어왔다. 독일이나 영, 미등의 나라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공소시효를 적용하던 일본또한 최근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공소시효적용을 폐지하였다.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는 죄를 범하면 언젠가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당한다는 인식을 범죄자에게 심어 줄 수 있다.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효과뿐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 예방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에 반인륜적 범죄(살인,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어야 한다.
<중 략>
2)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즉, 민족, 종족,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구성원을 살상하는 민족모살과 고의 또는 성욕, 물욕 등에 의하여 잔인하거나 공공에 유해한 수당으로 또는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하거나 은폐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모살의 경우 공소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독일형법 제 79조 제2항)
3) 공소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일반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즉, 독일형법 제78조의b는 ㄱ.형법 제176조 아동 간음, 추행, 형법 제177조 강간, 형법 제178조 강제추행, 형법 제179조 항거불능자 간음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만 18세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ㄴ. 행위자가 연방의회 또는 주 입법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형사 소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찰, 경찰관서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 또는 행위자를 확인한 날, 행위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고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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