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도입 관련 정책 제안서
- 최초 등록일
- 2012.06.28
- 최종 저작일
-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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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버모욕죄, 최진실법, 행정개혁, 행정 ,정책제안, 정책, 제점, 정책문제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법률 검토
Ⅲ. 사이버 모욕죄 검토
Ⅳ. 사이버 모욕죄 찬반 논리 검토
Ⅴ. 정책 제안
(1) ‘악성 댓글’ 개념의 모호성 해결 방안
(2)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
(3) ‘피해자 요청시 포털사의 24시간 이내 삭제 의무’ 검토
Ⅵ.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10월 2일 인기배우 최진실씨가 자살했다는 소식은 온 나라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다. 그녀의 자살에는 타인들이 결코 알 수 없는 배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장 큰 원인은 안재환씨 사채 관련 루머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인터넷 상에서 엄청난 속도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최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으나, 이미 그녀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그녀를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최씨의 죽음 이후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제안했다. 이미 형법에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존재하지만, 이미 많은 연예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결정적 원인이 된 인터넷 악성 댓글의 파급 속도와 파괴력을 감안했을 때 더욱 강력한 처벌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한 법안이 도입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의 활발한 토론 문화까지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정권이 이 법안을 여론 통제에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이버 모욕죄’는 사실 지난 7월 22일 이미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상의 허위글 유포와 광고중단 운동 등을 거론하며, 사이버 폭력이 한계에 달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법안 신설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이번에 최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나라당 측에서 강력한 법안 신설 의지를 피력하면서 논쟁이 심화되었다. 지난 10일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모욕죄 도입 찬성이 54.9%로 도입반대(35.4%)에 비해 19.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 악플 등 사이버 폭력방지를 위한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에서도 도입 찬성 여론이 63.1%로 집계됐고 도입 반대 의견은 24.4%에 그쳤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인터넷 악성 댓글의 파괴력과 그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악성 댓글이 사라져야 한다는 명제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한다. 단, 그 방법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