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요건
- 최초 등록일
- 2012.06.29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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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멸시효요건
목차
Ⅰ.주제
Ⅱ.대상판결
Ⅲ.사실관계
Ⅳ.판결요지
Ⅴ.평석
1.쟁점사항
2.소멸시효의의
3.민법 제162조
4.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5.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6.소멸시효 완성
7.소결
8.결론
9.참고문헌
본문내용
甲(피고,매도인)은 1970.3.11에 자신의 소유지분을 乙(매수인)에게 매도하였다. → 乙은 미등기상태에서 다시 1971.12.29에 丙(원고, 전득자)에게 그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였다. → 乙은 1984년 사망하고 그 부동산지분은 처와 자녀에게 공동 상속되었다. → 丁은 甲이 乙의 상속인들(A, 총9명)에게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1970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다. → 이 청구에서 丁은 자신의 A에 대한 1971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A에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한 순차등기청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 그러나 甲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 되었다며 丙에 대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였다.
▶즉, 甲이 乙에게 부동산을 매매하여 대금 지급 채무 및 인도 요구 채권을 이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Ⅳ.판결요지
1.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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