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차별철폐조치(Affirmative act)와 주민발의안 209
- 최초 등록일
- 2002.11.25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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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affirmative act(차별철폐조치
)와 주민발의안209에 관한 교육적 의미를 다루어 본 글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몸 말
3. 끝말
본문내용
교육은 개인의 소질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자아실현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더불어 사회구성원들 간의 공동 운명체 의식을 고취하여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인적 기반을 조성한다. 개인과 집단의 안정적,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데서 교육이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나 불평등한 사회구조 내에서는 교육이 차별적 체제를 재생산하는 구실을 한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 자아 실현과 정체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집단적 동질성을 통해 사회통합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교육적 배제와 차별행위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 이민자, 소수인종/민족,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이며, 이들을 교육의 자원과 기회구조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이들에게 실업, 빈곤, 질병, 일탈, 사회적 고립과 같은 사회문제가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차별은 소수자의 생활기회와 삶의 질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아의식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가 축적되고 증폭되면 사회구성원들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은 사회안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참고 자료
·『사회비평』(2000년 가을 특별호, pp. 24-36)
·미국 : 끊이지 않는 찬반 논쟁 - 차별철폐조처(Affirmative action)
·비교헌법 전체 번역본 http://home.pusan.ac.kr/%7Elim0711/l/l-19/l-19-1.htm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마당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