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 -판례를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2.07.01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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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을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해나가는 리포트입니다.
판례를 중심으로 하였기에 보다 나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로 A+를 받았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판례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3. 결 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의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9조 (차별대우의 금지)
’라고 규정한다. 문득 이 조항을 보다가 과연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이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중략>
① 노노법 제2조 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노노법 제2조 제4호 각목에서 나열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반려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
<중략>
Ⅲ. 결론
이번 과제를 하면서 법의 내용 또한 중요하지만, 그 적용 범위와 대상에 대한 해석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 현실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을 이루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법리를 알 수 있었다.
참고 자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9조 (차별대우의 금지)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http://ijunodong.prok.org/index.php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