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2.07.02
- 최종 저작일
-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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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의 판례로 발표자료로 이용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례 1
선물환거래로 인한 이익
사례 2
대토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본문내용
선물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환을 일정한 환시세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한 외국환
원고들의 선물환거래
① 각 해당 거래은행에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후 현물환거래
② 엔화정기예금계약체결 환전된 엔화를 예금, 연0.01~0.3% 확정이자, 만기에 원리금반환
③ 만기 시 미리 약정한 선물환율로 엔화예금의 원금 매도, 원화로 지급받음 선물환거래계약
2. 원고의 주장
예금거래> 이자소득에 해당
선물환거래> 외환매매이익, 금전사용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 만약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① 시중 은행들이 유사 구조의 ‘엔스왑 예금’ 취급해왔지만
선물환차익 부분을 비과세로 처리해 왔으며,
② 2003.9 월 경 위 선물환차익 부분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
③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함.
3. 국세청 주장
> 그러므로
제 16조 제 1항 제 3호 소정의 예금이자와 유사한 소득
> 예금이자가 아닌 것으로 보더라도
제 16조 제 1항 제 9호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