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법총칙
- 최초 등록일
- 2012.07.06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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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법총칙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요식행위 :법인설립행위, 어음, 수표, 인지 ,기부, 정관 작성, 증여, 혼인, 입양, 유언
편무계약(쌍무계약) :증여, 소비대차, 사용대차, 무상의 위임, 무상의 임치
당사자 한쪽만이 채무를 부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 는다.
●요물계약(낙성계약)은 현실적인 급부가 있어야 성립한다.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에 대립한다. 소비대차·사용대차·임치+ 현상광고,대물변제,매매 등의 계약금 계약+임대차의 요물금 계약
●해제-‘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게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킨다.
취소-무착사강에 이루어진 행위를 소급하여 무효한다.
-1주차-
●법률행위=의사표시O <>법률규정에 따른행위=의사표시X
법률요건=권리변동원인=ex)약정.
법률행위 의 종류-계단은 법률행위
단독행위-상있단-채무의 면제,상계,추인,취소,해제,해지 등
상없단-유언,재단법인의 설립,소유권의 포기,상속의 승인과 포기
계약-매매계약,임대차계약,교환계약
●성립요건=법률사실=당사자,목적(확가강타 해야한다.),의사표시(일치,하자X)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관계☞법률효과(채권,채무의 변동)
성립요건이 결여되면 무효가 아닌 불성립이다.
법률행위=법률요건/ 법률행위의 목적은 성립요건이다.
<중 략>
●집합건물법
독립성+소유자의 구분행위=구분소유권
전유부분,공용부분 판단여부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종합적인 사항을 고려X)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따로 등기를 요하지않는다.
규약상 취지는 등기O 득실변경은 등기X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대지권)만을 처분할수없다.(규약으로정한특별한 경우 제외)
대지권을 양수인이아닌 제3자에게 분리처분할시 이는무효
구분건물의 저당권,전세권은 대지권에도 미침, 경낙시도 마찬가지
전세권설정등기가 건물부분만이란 부기등기가 경료되도 마찬가지. 저당권보다 후순위 전세권자는 대지권,전유부분의 우선변제권이있다.
분양자의 담보책임(강행규정)-현재의구분소유자(입주자대표행위X)주체
분양한자는 건물의 하자담보책을진다(10년) 분양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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