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서 금융서비스분야의 논의동향과 시사점
- 최초 등록일
- 2002.11.26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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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논의배경
Ⅱ. 본론
1. GATS란?
2. GATS의 금융서비스분야
(1) 금융서비스분야의 시장접근
(2) 금융서비스 협상의 원칙
(3) 금융서비스 협상에 대한 예외조항
3. 주요국의 금융서비스분야 협상제안서 내용
(1) 미국
(2) EC
(3) 캐나다
(4) 호주
(5) 스위스
(6) 일본
(7) 노르웨이
(8) 콜럼비아
(9) 한국
(10) 각국 제안서의 종합비교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Ⅱ. 본론
1. GATS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에서는 국제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예: 국제전화),“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이라 지칭한다. - mode1
▶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예:관광),“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라 지칭한다. - mode2
▶ 외국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외국은행 영업),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라 지칭한다. - mode3
▶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예: 패션모델, 컨설턴트), “자연인의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이라 지칭한다. - mode4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MFN)란 모든 교역 상대국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한 회원국에게 혜택을 줄 경우 모든 다른 회원국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하는 것을 말한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란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참고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