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구조, 우리나라 키코의 특성, 키코의 손익구조
- 최초 등록일
- 2012.07.08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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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키코구조, 우리나라 키코의 특성, 키코의 손익구조
목차
I. ‘키코(KIKO)’에 KO된 중소기업들
II.‘키코(KIKO)’의 개념
Ⅲ. ‘키코(KIKO)’의 손익구조모형
- 환율변화에 따른 기본손익구조
- Long Call Option과 Short Put Option의 합성
- Knock-In옵션과 Knock-Out옵션의 추가
- 키코(KIKO)의 기본 손익구조모형
- 한국형 키코(KIKO)의 기본 손익구조모형
Ⅳ. KIKO사태 이후
본문내용
Ⅰ. 키코(KIKO)’에 KO된 중소기업들
언제부터인가 환헤지 수단으로 선물환 대신 일종의 보험상품인 키코(KIKO : Knock In, Knock out)를 선택하는 기업들이 생겨났다.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선물환을 놔두고 복잡한 파생상품인 키코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선물환의 경우 수수료가 약정금액의 0.5%인데 반해, 키코 상품은 수수료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 이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KIKO상품에 가입을 하였거나, 대출을 해주는 갑의 입장인 은행의 대출을 받는 을에게 상품의 판매를 강매로 인해 KIKO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KIKO계약이 성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 키코는 Put option 매수(Long)과 Call option 매도(Short)로 만들어 진다. 이 옵션의 행사가격(Strick price)는 현재의 환율보다 5~10원 높은 곳으로 결정이 된다. 그런데 행사가격이 동일한 풋옵션을 사고 콜옵션을 파는 것은 Short Forward와 그 손익구조가 동일하다. 만약 그냥 이렇게만 했다면 향후 환율은 970원으로 고정하는 말그대로 헷징이 된다.
<중략>
Ⅳ. KIKO사태 이후
KIKO사태 이후 중소기업들 2008년 11월3일 SC제일, 신한, 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냈었다.
작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키코사건` 91건(118개 기업)에 대해 "불공정계약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었고, 지난 5월 31일에는 수산중공업이 은행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