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매매란 돈을 받거나 어떤 대가를 약속받고 몸을 파는 행위, 매매춘. 법률적으로는 윤락행위.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성매매의 기원은 인류가 모계제 사회에서 부계제 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성은 다산과 출산이 풍요의 상징으로 추대받는 입장에서 반전하여 여성 자신의 몸을 이용해 삶을 유지하는 생존수단으로 전락하면서부터 성매매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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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의 정의 및 기원
2) 청소년보호법상 성매매 정의
3) 우리나라 성매매의 역사
4) 성매매의 규모
5) 성매매방지특별법
6) 해외 성매매
본문내용
성매매란 돈을 받거나 어떤 대가를 약속받고 몸을 파는 행위, 매매춘. 법률적으로는 윤락행위.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또는 약속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성매매의 기원은 인류가 모계제 사회에서 부계제 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성은 다산과 출산이 풍요의 상징으로 추대받는 입장에서 반전하여 여성 자신의 몸을 이용해 삶을 유지하는 생존수단으로 전락하면서부터 성매매가 시작.
<중 략>
성매매방지특별법
제11조(상담소의 업무 등)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상담 및 현장 방문
2.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의 구조(救助)
4. 제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5.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6.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 지원시설 및 상담소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 구조체계 구축·운영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자립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원의 교육 및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략>
성매매 합법화 국가 :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국가
→ 1984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 정부는 세계 최초로 성매매를 합법화.
이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도 성매매를 합법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페미니스트들은 "합법화했더니 오히려 불법 성매매 영업이 급증했다"라고 주장.
금지주의 : 모든 종류의 성매매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여 성매매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형태로서 중국, 일본, 대만, 스웨덴, 미국, 한국
비범죄주의 :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형태로 성매매에 대한 특별한 법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지만, 국가마다 성매매 행위 자체를 자유로운 거래로 용인하거나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스페인, 폴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영국
참고 자료
여성교육론, 한상길 외 2인 공저, 양서원, 1987
파란뉴스, 2012/01/13 18:12
한국인권뉴스
여성가족부`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http://chartsbin.com/view/snb
유엔 에이즈 퇴치 계획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