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상법(회사편)과 상장회사 실무적용 이슈사항
- 최초 등록일
- 2012.08.03
- 최종 저작일
-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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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개정상법에 대한 실무상의 적용 이슈에 대한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업지배구조 관련
- 의결정족수 계산 (제371조 제2항)
-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제397조의2)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8조)
- 집행임원 (제408조의2부터 제408조의9)
- 준법지원인 (제542조의13)
2. 기업재무 관련
- 자기주식소각 (제343조)
- 종류주식 (제344조부터 제351조)
- 사채 (제469조)
- 회계 및 배당 (제449조, 제450조, 제462조의4)
본문내용
Ⅰ. 서론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600호로 공포된 개정상법이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상법시행과 관련하여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기업실무에 영향이 큰 사항들을 간추려 정리ㆍ제시하였다.
<중략>
5. 준법지원인 (제542조의13)
제542조의 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2011. 4. 14. 신설)
②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011. 4. 14. 신설)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1. 4. 14. 신설)
④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2011. 4. 14. 신설)
⑤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2011. 4. 14. 신설)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011. 4. 14. 신설)
<중략>
4. 회계 및 배당 (제449조, 제450조, 제462조의4)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 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2011. 4. 14. 개정)
② 이사는 제447조의 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984. 4. 10. 신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