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연금법의 주요 질의응답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2.08.17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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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된 연급법의 주요 질의응답 사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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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Q1
현 재직기간 35년 된 교사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번 법개정에 따라 향후 연금액은 얼마나 줄어들게 되나요?
A1
금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재직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개정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연금법상 최대 재직기간인 33년을 넘은 재직자의 경우에는 법 개정이후 퇴직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실제로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액 산정 : 법 개정당시의 3년(´07~´09)평균 보수월액(퇴직시까지 보수인상률로 환산)×76%
Q2
현 현재 10년차 공무원입니다. 향후 20년을 추가 재직하고 퇴직하게 되면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게 되나요?
A2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재직자의 경우 법 개정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연금을 산정하고, 개정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만 개정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재직기간이 10년이고, 법 개정 이후 재직기간이 20년일 경우, 향후 퇴직시 연금(월)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재직기간(10년) : 법 개정당시의 3년평균 보수월액(퇴직시까지 보수인상률로 환산)×10년×2.5%
- 이후재직기간(20년) : 개정 이후 20년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20년×1.9%×이행률
※ 이행률 : 연금산정 기준보수가 보수월액(과세소득의 65%)에서 과세소득인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및 향후 재직기간별로 기준소득월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도록 하는 수치(시행령에 별도로 규정)
Q3
현 과거에 공무원으로 1년 정도 근무 후 퇴직하였다가 법 개정된 이후에 다시 임용된 공무원입니다. 법 개정 이후 신규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는데, 저도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나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