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최초 등록일
- 2012.08.18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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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흔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내게 되는 세금들에 관한 자료로 절세(세금을 줄이다)를 위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산보유세의 이원화 과세 체계 1
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교 2
3. 재산세 3
4. 사례1(재산세) 7
5. 사례2(재산세) 8
6. 사례3(재산세) 9
7. 종합부동산세 10
8. 세제 개편안 등 14
9. 사례4(종합부동산세) 15
10. 사례5(종합부동산세) 16
11. 사례1원문 17
12. 사례2원문 19
13. 사례3원문 22
14. 사례4원문 27
15. 사례5원문 32
본문내용
※참고
(1)재산세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관할 내 소유자별 합산과세하나, 나머지 과세대상은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관할 내 소유자별 개별과세.
(2)종합부동산세의 주택분은 소유자별(개인의 경우 세대별) 전국 소유주택가격을 합산과세하나, 종합부동산세의 사업용 토지 등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나대지 등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소유자별(개인의 경우 세대별) 전국 소유토지가격을 합산과세.
(3)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 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주택과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개인이 세대원별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
(4)별장, 상가 등의 일반건축물 및 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임야 등의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재산세만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아니함.
<중 략>
1. 제1점에 대하여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9757 판결 참조),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6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이 노후되어 그 지하층의 기둥이 파손되면서 기둥 일부가 기울고 천장과 벽체의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자 관할관청인 피고가 철제빔으로 기둥을 보강하는 등 응급복구조치를 취한 다음 건물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주자에 대한 대피명령과 함께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명하고, 이어 이 사건 건물을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용금지를 명함으로써 현재 이 사건 건물은 그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상태에 있으나 원고 등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들이 아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됨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사용금지명령이 있은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5차례에 걸쳐 매매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은 그 교환가치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재산세과세대상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