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례발표
- 최초 등록일
- 2012.08.21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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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사례를 발표했던 피피티로 A+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작고한 아티스트의 광고료 수입 등의 소득구분과 경비산출문제
2. 사업소득 산정시 신용카드사 마일리지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협회로 부터 받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문제
본문내용
가. 사실관계
○ A는 작고한 가수의 배우자로서 고인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주자임
A는 2011.O.O 국내 광고사와 고인의 공연실황 영상을 이용한 CF광고(사용기간 : 3개월)계약을 체결하고
고인의 영상 사용에 대한 대가 즉, 초상권과 모델 사용료를 국내 광고사로부터 8천만원을 지급 받았음
국내 광고사는 동 금액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한 후 기타소득세 1천 6백만원을 원천징수함
나. 질의요약
○ 생존배우자가 고인의 공연실황 영상을 국내 광고사에 대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받은 경우
- 그 사용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와 필요경비 계산 방법
국세청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을 국내 광고사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법률적 근거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