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의 특칙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2.08.22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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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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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의무자
(1)손해배상의 청구권자
(2)손해배상의 의무자
(3)손해배상자의 대위
2.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
(1)의의
①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칙
②취지
③적용범위
(2) 3년의 단기소멸시효
①기산점
a)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b)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②입증책임
(3)10년의 장기소멸시효
①의의 및 성질
②기산점
(4)판례
① ‘손해를 안 날’의 의미
②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③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소멸시효기산점이 되는 ‘안 날’의 의미
Ⅲ.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
1.양도성 및 상속성
(1)원칙
(2)피해자의 즉사와 생명손해에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3)생명손해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의 상
2.상계의 금지
Ⅳ. 민법 제 750조 상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문제의 제기
1.원칙으로서의 절대권 침해
2.예외로서의 상대권 침해
Ⅴ.채무불이행과의 관계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그 효과로서 가해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제750조).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제763조,제394조), 그 이외의 방법(제764조)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손해의 종류와 배상범위, 손해액의 산정이 구체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불법 행위의 효과의 문제로서 논의 될 수 있다. 민법은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미넙은 배상액의 경감청구(제765조),명예훼손시의 배상방법(제 764조), 소멸시효(제766조)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부작위청구권 및 방지조치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서리 갈려 있다. 민법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중 략>
이러한 이법태도는 하나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는 사회전반에 걸쳐 모든 경우나 모든 손해에 해당되게 되어 실질적으로 “만능의 청구권”의 역할을 하게 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민법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의 “손해의 범위”는 민법체계와 법이성적 이해를 통한 입법취지와 목적에 의해 이론적으로 제한되어져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민법체계에 따르면 재산권은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대별될 수 있다. 여기서 절대권이란 물권, 개인의 신체와 생명 또는 명예, 성명권, 발명권 등과 같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만을 말한다. 반면에 상대권이란 권리행사에 대상이 있는 것으로 그 상대방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때 우리 민법 제750조 및 제393조상의 통상의 손해를 독일 민법에서와 같이 절대궈네 한정하여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불법행위가 존재하면 이론상 수천 또는 수만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법이성이나 민법체계가 용인하는 목적에 위배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