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바우처의 개념과 운영사례
- 최초 등록일
- 2012.09.09
- 최종 저작일
-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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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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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전자바우처의 개념과 특성
Ⅱ. 전자바우처의 운영체계
Ⅲ. 전자바우처의 국내 운영사례
본문내용
Ⅰ. 전자바우처의 개념과 특성
전자바우처(electronictransfer)란 기존의 사회복지분야에서 각종 현물이나 현금서비스를 종이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신 전자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 서비스 수혜자들에게 일종의 가상은행계좌(virtualaccount)를 개설하여 여기에 수혜금액이 입금되면 수혜자들은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방식에 따라 현금을 직접 쓰면 전자식 현금보조가 될 것이고 금액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만 구입하면 전자바우처가 된다(정광호, 2008: 97).
사용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시민에게 주는 전자지불방식으로 현금서비스(실업급여, 연금, 재난구호, 기금 등)바우처를 통한 현물 서비스(식료품 구입권,WIC 상의 식료품 공급권 등)이다.
둘째, 정부가 공급자에게 주는 전자지불방식으로 외주계약형태(contractingout)의 정책수단으로 이용되며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후 청구 정산하는 방식이다.
<중 략>
(4) 가사간병방문사업
2008년 9월1일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탈빈곤 사업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취약자로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중증질환자 등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람이다. 서비스 인정시간은 월 27시간과 월 36시간이며,1회 방문시 2시간이상 사용가능하고,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9,200원이다. 월 27시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차상위 계층은 17,82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월 36시간인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8,280원을 차상위 계층은 23,760원의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고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가사간병인의 자격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두고 있어서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의 저소득층에 한정을 두며 가사간병교육을 이수하거나 요양보호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