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제고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09.12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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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개발이익의 개념
개발이익은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증진(betterment), 개발사업 인·허가에 초래된 이익(planning gains),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이익(development gains), 기타 사회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얻은 우발이익(windfalls)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이익의 정의 및 환수대상은 공공투자에 의한 편익증가, 토 지이용계획의 결정 및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편익 증가로 확대되어 왔다.
- ‘도시계획법’(1962. 1. 20 제정) 제9조(수익자부담)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수익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도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토지소유자의 투자를 공 제한 지가상승분을 개발이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였음.
- 1987년 ‘국토이용관리법’ 상의 개발이익의 정의는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해 토지소유자가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의 이윽으로 규정하였음.
- 1989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고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목차
Ⅰ.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관
1. 개발이익의 개념과 환수의 필요성
2.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전개
Ⅱ. 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1. 영국
2. 일본
3. 미국
4. 독일
5. 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비교
Ⅲ.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
1. 개발이익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환수 시스템
2. 개발이익 환수 대상지역의 한정
3. 개발이익의 환수 수준
4. 주택건설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의 부재
Ⅳ.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1. 시설부담금제의 도입 및 확대
2. 개발부담금제의 확대 시행
3. 과세제도의 개편
4. 개발이익의 내재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발이익은 공공투자로 인한 편익증진(betterment), 개발사업 인·허가에 초래된 이익(planning gains), 토지개발 및 건축행위에서 발생한 이익(development gains), 기타 사회경제적 여건 변동으로 얻은 우발이익(windfalls)등을 총괄하는 개념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이익의 정의 및 환수대상은 공공투자에 의한 편익증가, 토 지이용계획의 결정 및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편익 증가로 확대되어 왔다.
- ‘도시계획법’(1962. 1. 20 제정) 제9조(수익자부담)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에게 수익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도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토지소유자의 투자를 공 제한 지가상승분을 개발이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였음.
- 1987년 ‘국토이용관리법’ 상의 개발이익의 정의는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의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등에 의해 토지소유자가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의 이윽으로 규정하였음.
- 1989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 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고 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고유한 배경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언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는 토지소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사회적·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제거함으로써 투기 억제와 지가의 안정, 그리고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며 공공기반시설의 설치에 따른 편익에 상응하여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케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국토연구원. 1980.「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3a.「토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안」.
국토연구원. 2003b.「일본과 영국의 개발이익환수제도」.
백안길. 2005. 8.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방안.「도시정보」, 제281호. 대한국토도 시계획학회
정희남. 2003. 개발이익환수제도의 개편방향 모색.「토지연구」, 제14권(통권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