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무형자산 인식과측정,무형자산 폐기와처분,현행기업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 최초 등록일
- 2012.09.12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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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형자산,무형자산 인식과측정,무형자산 폐기와처분,현행기업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목차
1. 무형자산이란?
2. 인식과 측정
3. 인식 후 측정
4. 내용연수
5. 폐기와 처분
6. 공시
7. 현행기업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 비교
본문내용
무형자산의 정의
1.무형자산이란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식별가능성
- 취득원가를 독자적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통제
- 해당 무형자원의 미래 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것.
미래경제적효익의 높은 유입가능성
-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무형자산의 정의
식별가능성
영업권과 구별하여 인식.
식별가능성의 조건
자산이 분리가능하다.
자산이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다.
무형자산의 정의
통제라고 보는 경우
권리 법적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이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면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ex. 저작권, 계상 상의 제약에 의한 기밀유지에 대한 종업원의 법적의무)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사업결합에 의한 것이 아닌경우)는 고객관계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므로 이러한 고객관계는 무형자신의 정의를 충족
통제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숙련 종업원이나 교육훈련으로부터의 미래경제적 효익.
고객구성이나 시장점유율 등 고객관계와 충성도에 의한 미래경제적효익.
<중 략>
식별가능성’ 개념의 명확화
현행 기업회계기준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요구사항과 기준서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사업결합에서 취득하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 자주 영업권에 포함
K-IFRS
영업권은 더 이상 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라 자산손상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을 명확히 식별하지 않을 경우 상각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이 영업권에 포함되어 상각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음
따라서 식별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하여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음
비 교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
현행 기업회계기준
현행기준서 제3호에서는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 가 식별가능한지 즉, 분리가능한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단지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
K-IFRS
‘계약에 의하지 않은 고객과의 관계’에 대한 교환취득거래는 그러한 항목이 분리가능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러한 고객관계로부터 유입되는 미래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봄
무형자산 정의를 충족하므로 고객 관련 무형자산(customer-related intangible assets)으로 인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