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례분석(판례)
- 최초 등록일
- 2012.09.16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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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사례분석(판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사례제목 : 청구인의 탈세정보제공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청구인의 주장
기획부동산업체의 대표자인 나○○○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12필지로 분할해 송복실 등 8인에게 미등기전매한 양도금액이 7억 원에 달하고, 탈루세액이 3억 원이상으로 추산되는데도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조사로 추징세액이 112,020,000원에 불과하고, 포탈세액을 추징하지 못하였다 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처분청의 주장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정보에 따라 세무조사를 착수한 후 조세범칙 조사 전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나○○○과 박○○○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730,060원 및 50,825,410원을 과세하고, 나○○○의 어머니 최○○○에게 증여세 8,465,60원을 과세하였는데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므로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결론
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중 략>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6)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여처분된 금액 전액에 대하여 법인에게도 과세하고 청구인에게도 과세한 바, 이는 이중과세이므로 법인에 한 근로소득세(원천분)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