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불복청구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2.09.16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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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불복청구 사례입니다.
목차
[사례1] 직업 운동선수의 전속계약금 2
[원문1] 청구번호 2009부0252 3
[사례2] 주식매수청구권의 과세특례요건 8
[원문2] 청구번호 2008서0862 9
본문내용
쟁 점
(1) 프로야구 구단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심판청구번호 조심2009부 252(2009.4.14)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7,225,000원, 2005년 귀속 122,223,630원, 2006년 귀속 111,304,000원, 2007년 귀속 100,639,000원의 부과처분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전 주식회사 ○○○에 소속된 프로야구선수로서 2003.11.24. 주식회사 ○○○와 4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04.1.14. 받은 전속계약금 11억원(이하 “쟁점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4년 귀속분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사원의 ○○○지방국세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청구인이 2004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하여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결정하라는 지적에 따라 쟁점전속계약금을 2004년~2007년 전속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2008.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27,225,000원, 2005년 귀속 122,223,630원, 2006년 귀속 111,304,000원, 2007년 귀속 100,639,0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