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 판례(사례)
- 최초 등록일
- 2012.09.16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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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심판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목 : 양도소득세
결정유형 : 기각
청구번호 : 2008중0326
쟁점 : 기준시가가 신고원칙인 부동산(2004년 양도)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가, 확정 신고기간 경과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5.12. ○○○ 대지 661㎡?건물 116.08㎡(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04.7.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4.9.30. 기준시가(양도가액 335,739,800원, 취득가액 99,268,984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 41,239,76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4.11.5. 청구인에게 예정신고 무납부고지분인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821,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2007.4.30.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찾았다 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40,000,000원, 취득가액 300,000,000원)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초과신고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7.10.17.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중 략>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시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은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되고,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는 교환거래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은 인수한 자산의 가액에 수수한 금전의 가액을 가감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거래에 있어 교환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김○○○·임○○○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환으로 인수한 자산(교환부동산)의 가액은 교환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 195백만원에서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73백만원을 차감한 122백만원이 되고 그 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교환)와 관련하여 현금 2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인수한 자산의 가액(122백만원)에 현금수령액 25백만원을 가산한 금액인 147백만원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약서상의 매매대금(195백만원)에서 전세보증금(73백만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매매대금 전액에 현금수령액(25백만원)을 가산한 220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