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2.09.16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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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사례분석입니다.
목차
사례1. 직장관계로 25년간 별거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965)
사례2.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1세대 3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08중3329)
본문내용
< 주 요 내 용 >
사례1. 직장관계로 25년간 별거한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965)
Ⅰ.납세자의 주장
남편이 실제로 거주한바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함
Ⅱ.과세청의 주장
남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될 수 없다.원고를 1세대 2주택인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액 경정ㆍ처분 함
Ⅲ.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함
Ⅳ.관련법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Ⅴ.제출자의 의견
-해당법원의 판결에 동의함
<중 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단서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