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판례분석
- 최초 등록일
- 2012.09.16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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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 판례분석입니다.
목차
Ⅰ. 판례전문(p.2 ~ 5)
Ⅱ . 납세자의 주장(p. 6)
Ⅲ . 과세청의 주장(p. 6)
Ⅳ . 결론(p. 6)
Ⅴ . 제출자의 의견(p. 6)
본문내용
Ⅰ. 판례전문
주문
1. 피고가 2006.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015,7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46,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5.28.부터 2004.10.15. 까지 서울 ○○구 ○○동 117-○에서 지금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하던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쥬얼리는 2002사업연도 및 2003 사업연도 중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 및 ○○금은 주식화사 (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중 략>
Ⅱ . 납세자의 주장
원고는 위 선행소송에서 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한 바 있고, 당시 피고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은 위 판결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후입선출법에 의한다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가 2000년에 처분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1997년부터 순차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산정할 경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
Ⅲ . 과세청의 주장
과세청은 별 다른 주장없이, 앞의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