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실제 적용사례
- 최초 등록일
- 2012.09.16
- 최종 저작일
- 2012.09
- 1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소득세법의 우리생활에서 실제 적용된 사례입니다.
목차
Ⅰ. 납세자의 주장
Ⅱ. 과세청의 주장
Ⅲ. 결론
Ⅳ. 나의 의견
본문내용
제목 : 공동상속 후 유언장의 발견으로 단독상속으로 변경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소득을 청구인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Ⅰ. 납세자의 주장
1989.9.23. 자녀 2명과 함께 건물을 공동상속 받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6.7.6. 뒤늦게 남편의 유언장을 발견하고 유언대로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명의이전하기 전까지는 공동사업장으로 사업장의 임대료수입을 분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2002년~2006년의 발생소득을 모두 청구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Ⅱ. 과세청의 주장
쟁점사업장은 유증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유언은 상속개시시점부터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상속개시시점부터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수입을 청구인의 귀속수입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
<중 략>
(3)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산본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예외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아들 ○○○이 ○○대학교재학, 군복무 예정 등을 이유로 청구인과 함께 해외이주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청구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지 못한 2002.4.17.부터 2006.8.2. 까지 사이에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여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2007.8.31.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러한 경우는 1세대의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출국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