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12.09.16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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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로 보는 소득세입니다. 사례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주류전용카드 사용이 가공으로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①납세자의 주장
-○○주류와의 주류거래는 실질거래임에도 피고가 ○○지방국세청의 잘못된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을 가공의 거래로 판단하고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②과세관청의 입장
-세무조사 결과 ○○주류의 매출액 중 77% 이상이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원고의 보통예금거래명세표상의 입, 출금 내역은 무면허 주류도매상인 강○○이 원고의 부가가치세 등을 줄이기 위해 가공으로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은 사실과 다른 위장·가공인바, 피고가 위 매 입세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중 략>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판단
1) 처분사유의 적법여부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1. 7. 1.부터 1998. 12. 31.까지 서울 ○○구 ○○동 ○○○-18에서 ‘○○○과학’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한 사실, 원고는 1999. 3. 30. 자신의 처인 김○희와 사이에, 원고가 김○희에게 서울 ○○구 ○○동 ○○○-18에 위치한 금형제조설비를 양도하고, 김○희가 원고로부터 대외수출 거래선과의 미결ㆍ불이행부분, 직원 및 잔여기기의 인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승계하여 원고가 ‘○○○과하’이라는 상호로 하던 제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되, 원고가 김○희로부터 2009. 4. 30.까지 임대료를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김○희는 1992. 5. 11.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비승용 장난감, 장식용도자기 제조업 등을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