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대법원과 헌재의 갈등
- 최초 등록일
- 2012.09.16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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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헌법재판론 수업듣는 로스쿨 재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도 읽어볼만하답니다.
목차
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원인
Ⅱ. 헌법이라는 생명수
1. 헌정의 목표
2. 목표를 위한 수단
Ⅲ. 존재(Sein)와 당위(Sollen)
Ⅳ. “헌법의지”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본문내용
■ 대법원헌법재판소 갈등 일지
1990년
▷헌재, 대법원 소관인 법무사법 시행규칙을 `위헌`으로 결정
1996년
▷대법원, 옛 소득세법 23조 2항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무시
▷판결문에서 "한정위헌 결정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
1997년
▷헌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위헌`으로 결정해 취소
▷결정문에서 "헌재 결정에 반하는 법원 판결은 무효"라고 언급
2000년
▷최종영 대법원장과 김용준 헌재소장 회동에서 해결책 마련 실패
2001년
▷대법원, 국가배상법 2조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한 재심청구 기각
▷판결문에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거듭 언급
▷헌재입장 표명 자제(대법원 판결, 헌재 결정 모두 유효한 상태)
<중 략>
Ⅲ. 존재(Sein)와 당위(Sollen)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재판권은 상설적인 원로원에 부여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법률이 정하는 수속에 의하여, 필요한 기간에 한하여 존속하는 법정을 구성하여야 하며, 또 그러한 시민의 단체로부터 선출된 사람들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8)
현행의 헌법재판소 인적구성(Sein)은 간접선출 방식이다. 한 다리만 건너도 광우를 수입하는 세상에 두 다리를 건넌다면 국민은 언제 다시 유모를 맞게 될지 모른다. 법관의 법형성적인 지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높은 양심의 “빛”과 세상이라는 국물에 적절한 간을 맞추는 “소금”이 될 수 있는 선출 재판관의 필요가 당위(Sollen)적인 시점이다.
참고 자료
신학대전요약 법률론편 인정법
올바르게 풀어쓴 백범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