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2.09.19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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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250조에 규정된 존속살해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
목차
Ⅰ. 序說
Ⅱ. 尊屬殺害罪를 規定하는 條文
Ⅲ. 尊屬殺害罪의 特性
Ⅳ. 尊屬殺害罪의 不正當性 및 違憲性
본문내용
우리 형법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위해 ‘살인의 죄’에 대하여 제 250조 이하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등이 있다. 이들은 구성요건, 위법성 또는 책임, 비난 가능성의 차이로 인해 형벌을 경하게 하거나 더 과하게 할 목적으로 각각 규정한 것이다. 위의 규정 중에서 다른 것은 문제 될 것이 없으나(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를 뒤로 한다면), 형법 제 250조 ②의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위헌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특히 2010년 초 형사법개정특위는 살인죄 개정 시안을 통해 존속살해죄를 폐지한다고 밝혀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켜왔다.
존속살해죄는 주체가 객체에 대한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을 근거로 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위헌성 문제가 제기된다. 본죄가 부모를 공경하는 동북아시아의 유교적 전통 윤리관에서 비롯된 것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孝 사상은 존중되어야 하고, 형법이 도덕을 보호하고 형성할 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논지 하에 존속살해행위를 가중처벌 하는 것이 합리적 입법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었다(다수설).
< 중략 >
④ 존속살해의 동기 중 ‘이욕’은 문제 될 여지가 없으나, ‘학대’및 ‘폭력’에 의한 피해자였던 직계비속이 역으로 존속살해의 가해자가 될 경우, 비속의 행위반가치보다 존속의 ‘패륜’이 일반적으로 더 높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조문은 직계비속의 행위반가치만을 상정하여 일면적으로 제정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입법례라 볼 수 있다.
⑤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인륜의 대본에 반하기 때문에 그 반윤리성을 특히 비난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직계존속의 ‘패륜’이 문제될 시에도 최소 7년 이상이라는 본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법률상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기 때문에, 보편적 윤리의 유지 ․ 존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