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건강가정지원센터(ppt 배경)
- 최초 등록일
- 2012.09.19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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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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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배경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한 건강가정기본법 제4장 제35조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하도록 설립
설립 배경
제정 : 2004년 2월 9일
시행 : 2005년 1월 1일
구성 : 5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6조와 부칙
목적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배경
건강가정기본법
목적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배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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