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인(기업의주체)에 대한 총설
- 최초 등록일
- 2012.09.24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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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商法 商人(기업의 주체)
목차
(1) 商人
1) 意義
(2)商人의 종류
1)當然商人(당연상인)
2)擬制商人(의제상인)
①설비상인
②민사회사
3)小商人(소상인)
(3) 商業使用人(상업사용인)
(4)商人의 名稱
1)意義
2)選定
3)商號權
(5)商人의 자격 취득과 상실
1)자연인의 상인자격
①취득
②상실
2) 법인의 상인자격
①영리법인(회사)의 상인자격 취득과 상실
②기타 법인의 상인자격 취득과 상실
본문내용
商法 商人(기업의 주체)
(1) 商人
기업의 법률상의 주체. 영미법계와 같이 상법이 없기 때문에 상인이라는 법적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주의와, 대륙법계와 같이 상법체계를 두어 그 규율대상으로서의 상인개념을 인정하는 주의가 있다. 대륙법계에도 실질주의·형식주의·절충주의 등 3가지 입법주의가 있어 상인의 법적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의 상법은 절충주의를 채택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자(당연상인)와, 점포나 기타 유사한 설비를 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및 회사(의제상인)의 2가지 상인을 인정하고 있다(4·5조).
상인의 의의를 정하는 입법주의로서의 실질주의는 실질적으로 일정한 행위(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주의이고(프랑스 상법 등), 형식주의는 기업의 내용·종류를 불문하고 형식적으로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하는 자를 상인으로 하는 주의(스위스 채무법 등)이다. 절충주의는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실질에 의한 상인과 경영형식 또는 기업형태에 의한 상인의 양자를 인정하는 주의이다(독일 상법 등). 한편 실정상법의 상행위개념과 관련하여 상인개념을 정하는 데에는 주관주의·객관주의·절충주의의 3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중 략>
-단계적 결정설 : 영업의사가 준비행위에 의하여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단게에 따라 행위자와 상대방의 상행위성 주장가능성이 달라진다.
상인자격의 취득시기를 결정하는 실익은 상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무엇을 개업준비 행위로 볼것인가와 관련하여, 영업의사표출설은 영업의사의 표출행위가 있어야만 상인자격이 인정이 되고, 상인자격취득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서 행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주관적 실현설은 상대방의 인식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인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수 있어서 부당하다. 단계적 결정설도 상인자격취득시점과 상행위성 인정시점을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거래안정을 도모할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