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4장 학교운영위원회
- 최초 등록일
- 2012.09.24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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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직실무. 학교운영위원회의 이해. 개념 및 정의 알기
목차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2.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5.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의결사항)
본문내용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1)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
1.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2) 성격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보다 합리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법정위원회(법정 ·필수기구)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심의 ·자문 ·의결을 거치도록함
(2) 심의 ·자문기구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자문·의결사항(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 반드시 심의(국·공립학교)·자문(사립학교)·의결(국·공·사립학교발전기금)하도록 함
(3) 독립된 위원회(독립된 기구)
학교장(집행기관)과 독립된 기구
2.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운여에 참여할 권리
-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중요사안·자문권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와 각 시·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