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입법과정과 문제점,선박이 나란히 항해하지못하는이유
- 최초 등록일
- 2012.09.26
- 최종 저작일
- 2012.09
- 14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1,500원
소개글
ppt발표및 레포트자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주제발표 – 1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입법과정과 그 문제점
1. 하위법인 시행령이 상위법인 법률안을 위반.
주제발표 – 2
-선박이 나란히 항해하지 못하는 이유
본문내용
주제발표 - 1
[문]상선사관의 병역제도와 관련하여 2007년 7월 27일 개정된 병역법과 12월 개정된 시행령의 입법과정,문제점 등에 대하여 요약발표 하여라.
<주요내용>
가.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11호의5 신설).
나.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안 제23조의2 신설).
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의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때 또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국제교역량의 99.8%가 해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우리의 해운력은 세계 8위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해상물동량 및 상선대의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이나, 해운 전문가로서 승선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