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_피해아동의_징후_및_대처법
- 최초 등록일
- 2012.10.01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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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_피해아동의_징후_및_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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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폭력피해 아동의 대부분은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아이의 말은 진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언어적 표현이 미숙하거나 가해자의 협박이 두려워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아동과 가까이 있는 친족일 경우 더욱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아동들은 신체에 성폭력의 흔적이 남거나 평소와는 다른행동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징후를 알아두면 아동에 대한 성폭력피해 여부를 조기에 알아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반 성폭력피해아동 모두에게 이러한 징후가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적 징후>
다음의 증상이 있는 경우 성학대의 가능성이 있으나 신체적 징후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신체적 증상 : 임신, 성병
- 생식기 : 질에 있는 정액, 처녀막 손상, 질의 상처, 음경이나 음낭의 상처 등
- 항문 : 괄약근 손상, 멍이나 찰과상, 항문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의 열창, 홍진, 항문주변 정맥 충혈, 항문반사근육 팽창
- 구강 : 입천장의 손상, 인두임질
<중 략>
가해자가 합의를 하자고 한다면
합의란 가해자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용서를 구하는 행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가해자로서는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또한 피해자 중에는 피해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하거나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견디기가 힘들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하기 전, 또는 그러한 절차진행 중에 가해자에게 충분한 사죄와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합의금을 정할 때는 미래에 발생될 후유증에 관한 문제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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