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실적에 관한 관리
- 최초 등록일
- 2012.10.04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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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입 실적에 관한 관리에 대해 발표자료로 제출한 피피티입니다.
목차
1. 수출입 실적의 의의
2. 수출실적
3. 수입실적
4. 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방법
본문내용
- 수출입실적은 일반적으로 무역업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출입을 이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누적금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수출입실적에는 국내거래도 포함될 수 있다.
2003년 9월 및 12월의 대외무역법령개정에 따라 2004년 서비스(용역)도 수출인정으로 인정
수출입 실적은 무역금융한도 결정 및 자금지원, 해외 시장개척 기금의 지원, 무역의 날 포상, 자율관리기업 및 종합무역상사 또는 전문 무역상사의 지정 등과 같이 국가 무역정책 의 목표달성 및 원활한 무역거래 촉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수출입은 국내에서 외국, 외국에서 국내, 또는 외국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의 이동을 의미 하지만 수출입 실적은 국내외간의 물품이동뿐 아니라 국내에서 일어나는 물품의 이동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내국신용장, 국내 확인서 등에 의한 물품의 이동)
1. 수출입실적의 의의
대금은 외국으로부터 영수하고 물품의 이동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 6-2-1조 제 1항 제 4호)
무상수출입은 수출입 범위에는 포함, 그러나 수출입실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외무 역관리규정 제 3-6-1조 제1항 제2호)
1. 수출입실적의 의의
- 수출실적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 입금액, 가득액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의 국내공급액을 말한다.
- 수출실적의 활용은 국가무역통계, 무역금융 한도결정 및 자금지원, 해외시장개척기금 지원, 무역의 날 포상 등의 기초자료이다.
2. 수출실적
1.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의 경우 (대북한 유상반출실적 포함)
수출통관을 하는 경우와 수출통관을 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수출통관을 하는 경우
- 인정금액 : FOB가격 기준인 수출통관액
- 인정시기 : 수출신고수리일
확인기관 : 한국무역협회
2) 수출통관을 하지 않는 경우(5가지)
- 중계무역
외국인도 수출 , 외국인도수출 中 위탁 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시
-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사용경비분
- 용역의 수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2-1. 수출실적의 인정범위, 금액, 시기, 기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