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장벽] 비관세장벽 유형
- 최초 등록일
- 2012.10.0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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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장벽으로서 비관세장벽의 유형에 대한 설명
목차
(1) 수량제한
(2) 가격제한
(3) 수입절차상의 제한
(4) 반덤핑관세(Anti-Dumpimg Duty)
(5)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6) 세이프가드(Safeguard)
(7)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8) 환경장벽
(9) 원산지규정의 자의적 운용
(10) 지적소유권제도의 자의적 운영
본문내용
해외시장진입시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이 더 큰 문제다. 각국은 자국의 산업보호와 고용증대를 위해 관세 외의 수단, 즉 비관세제도를 통해 외국 물품의 과도한 수입을 규제한다. 비관세장벽에는 수량제한, 수입절차상의 제한, 가격제한, 기술장벽 및 행정규제 등이 포함된다.
<비관세장벽 유형>
(1) 수량제한
(2) 가격제한
(3) 수입절차상의 제한
(4) 반덤핑관세(Anti-Dumpimg Duty)
(5)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6) 세이프가드(Safeguard)
(7)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TBT)
(8) 환경장벽
(9) 원산지규정의 자의적 운용
(10) 지적소유권제도의 자의적 운영
<중 략>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프레온가스, 할론, 4염화탄소의 생산과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어서,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소화기, 살충제, 의약품 등의 생산과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1992년 5월부터 발효된 바젤협약에 따른 국가 간 이동의 통제대상이 되는 유해폐기물은 폭발성, 인화성, 중독성 등 13개 특성을 가지고 있는 47종의 폐기물로서 염료 및 도료폐기물, 폴리염화페닐류, 의료 및 의약폐기물 등이 해당된다.
이산화탄소방출규제를 위한 「세계기후변화협약」은 전기, 전자, 기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에너지과소비형 제품의 국제교역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산화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1993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자동차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한편, 「해양생물자원보호협약」, 「생물학적 다양성 보호협약」, 「산림의정서」 등은 이들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구 등의 국제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환경규제는 원료조달, 제조 등의 기업 활동에 있어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과 자원재활용, 에너지절약형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조정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